도로교통공단에서는 “동승보호자(인솔교사) 사이버교통안전교육”과정을 제작‧운영하고 있습니다.
관련근거
도로교통법제53조의3(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
-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등에 관한 교육
(이하 “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- - 위 근거에 의해 통학버스 운영자‧운전자교육은 의무교육 (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)
- ※ 법정의무교육인 통학버스 운영자‧운전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이수
(운전자 및 운영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교육이 인정되지 않음)
- -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임의교육
- ※ 임의교육인 동승보호자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